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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매매,전세 자금 대출'이 시행됩니다.
관심이 높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금리로 주택을 매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게요.
혼인 여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혼이어도 아이만 낳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즉 2023년 1월에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KB시세 9억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 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1억3천만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1.6%~3.3% 입니다.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 8500만원 1.6~2.7, 8500만~1억3000만원 2.7~3.3 입니다.
5년간 고정금리, 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1명단 0.2% 금리를 깍아주는 동시에 고정금리 5년 더 늘어납니다.
최장 15년 고정금리에 최대 1.2%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은 내년 상품이 출시되면 정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가까운 은행을 가서 신청 하면 됩니다.
조건이 되면 무조건 받으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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