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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3년 연말정산 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12월에 납부한 급액은 15%, 1000만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이제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되고, 대중교통도 40%에서 80%로 공제율이 상향 됐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에 추가로 300만원, 200만원 공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상향됩니다. 이제는 개인연금은 더욱 더 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에서 4억으로 샹향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중소기업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기존 연소득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세표준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상 5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더욱 더 알뜰하게 나의 환급금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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